광주지법, 소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정당’

구 주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광주광역시 북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항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최근 A소장에 대한 100만원의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A소장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 등 4건의 재계약과 2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시계광고, 소방정밀점검) 등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계약에 대해선 2017년 2월경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또한 소독사업자 선정과 관련, 구 주택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는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명시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해야 함에도 입찰공고문의 입찰 내용(가구 내 90% 이상 실시, 집수정 및 단지 연막소독 10회)과 다르게 작성한 입찰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입찰공고 당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서로 상이한 산출내역서(금액의 절삭기준, 소독횟수)를 갖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선정지침 별표1에서는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소장은 특정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지정해 입찰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A소장은 2017년 8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결과 2018년 2월경 1심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으로 감액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소장은 항고이유를 통해 “계약서의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규정한 구 주택법 제45조의 5가 시행된 이후 공문 등으로 통지된 바 없어 알지 못해 홈페이지 공개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파트 홈페이지 가입자가 없었고 아파트 게시판에 계약서를 공개했으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독업체 선정의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서 “소독업체 선정과 관련해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입찰공고 및 결과를 모두 공개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찰 참가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자가 입은 피해도 없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A소장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며, 당시 홈페이지에 가입자가 없었고 게시판에 계약서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소장이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독사업자 선정의 경우 300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상 구 주택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입대의와 입찰 참가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입주자가 입은 피해가 없다는 사정들만으로는 A소장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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