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동 169가구로 분양(55가구)과 임대(114가구)로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인 서울 강남구 A아파트가 경비용역계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 B사 소속 경비원 2명(이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채무자들은 후문 경비실에서 퇴거하고, 출입해서는 안 되며, 관리업무 수행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의하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2월 말경 B사와 계약기간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일까지 2년으로 정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채무자들이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한편 채무자들은 2018년 11월경 계약기간 만료로 12월 말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에 퇴직금을 정산해준 이후 C사와 계약기간을 2019년 1월부터 1년간으로 정해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지만 채무자들이 아파트 후문 경비실을 점거하고 C사 소속의 새로운 경비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여전히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혼합주택단지인 A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라도 임차인대표회의는 일정 사항에 관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전에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이 계약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한 C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어느 모로 보나 채무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12월 말경 C사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C사에서 파견한 경비원 3명이 현재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경비용역계약의 유무효를 떠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각각 체결한 경비원들이 아파트 정문과 후문을 각자 관리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에 큰 불안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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