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군포시 소재 모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로 인해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B씨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B씨 등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6년 6월 중순경 이 아파트 선관위에 ‘A씨의 입대의 운영비 초과지출, 변호사비 지출, 장기수선충당금 무분별 사용, 수의계약방식 계약 등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을 했고, 선관위는 당시 궐위 상태였거나 사퇴한 위원들에 대한 선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경 방문투표기간을 정하고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선거(이하 선행선거) 실시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선행선거에 대한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은 ‘선행선거에 하자 있으므로 선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후 선관위는 2016년 10월경 B씨를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의결했고 공고를 거쳐 10월 말경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 총 56가구 중 38가구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30표, 반대 4표, 무표 4표로 A씨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돼 선거결과를 공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7년 4월경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입대의 회장 업무집행 과정에서 장충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 등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두 차례에 걸쳐 약 930만원과 1억4,300만원을 장충금에서 인출해 이를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A씨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위촉 받지 않아 선관위 자격이 없는 B씨와 C, D씨의 주도로 가처분결정에 위반해 허위의 해임사유를 근거로 해임선거를 강행, 그 과정에서 방문투표 실시 및 투표시간 연장, 공개투표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면서 “또한 관할관청은 위법 선거를 정지시켜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선관위 회의에 담당 공무원을 참석시켜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강요하는 등으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선관위로 하여금 해임투표 실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따라서 B씨와 관할관청은 공동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임투표를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해임사유를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남은 임기인 2개월간의 판공비 100만원과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합계 1,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와 관할관청이 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가 A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해 A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선관위는 2016년 6월 중순경 입주자들로부터 A씨에 대한 해임요구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해 7월경 A씨에 대한 해임투표 실시를 결의했으나 그 무렵 선관위 위원 3인이 사퇴해 해임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선관위는 B씨와 C, D씨에 대한 위원선임 절차를 거쳐 2016년 9월에서야 선행선거 실시를 의결, 가처분 결정 직후 종전 선관위 위원장이 사임함으로 인해 2017년 B씨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에 다시 선거 실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선관위에 A씨의 해임사유를 이유로 해임선거 실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입주자들의 해임요구서에 기재된 사유를 그대로 적시해 선거를 실시, 이후 해임사유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돼 A씨가 업무상횡령죄로 형사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A씨의 범죄 행위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했으나 방문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관위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투표 진행기간을 도과해 선거를 실시한 경위 등을 더해 보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선거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일 선거에 A씨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면 A씨는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남은 임기인 2개월 동안의 판공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B씨의 선거실시로 인해 A씨가 2개월분 판공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A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해임선거를 진행할 수 있었는 바, 이 선거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 해임선거를 실시한 것보다 A씨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과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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