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공동주택 공동시설인 키즈룸의 내부 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비용을 다음 안 중 선택해 집행하려 합니다. ▲제1안 : 선급비용으로 집행하고 감가상각 처분하는 방안 ▲제2안 : 선급비용으로 집행,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익금으로 비용 처분 ▲제3안 : 단지 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기여한 잡수입을 이용한 경우, 상기의 제안사항 중 어떤 안이 적합한 회계처리인지?

☞질의한 키즈룸의 내부 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키즈룸 내부시설 설치가 주요 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참조)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키즈룸의 내부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비용은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이와 관련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대의 의결로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5호) 
참고로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 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방법 ③ ①·②에 따라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으로 ②의 이용료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잡수입(관리 외 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23,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경기도 소재 아파트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중 GX룸, 멀티미디어실 등에서 입주민에게 재능기부를 받아 강좌를 개설했을 때 잡수입 중 일부를 재능기부한 입주민에게 소정의 수고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입주민 재능기부로 개설하는 강좌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체 활성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국토부 유권해석을 참고해 잡수입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외에 단순 친목도모,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의적인 모임인 경우 잡수입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관리주체는 이러한 재능기부자에 대한 수고비 지급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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