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관리법, 오는 27일까지 의무가입 규정
기한까지 미가입 시 최대 400만원 과태료 부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3월 28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울산지역의 경우 1만 6,331대의 승강기가 가입 대상이며, 현재까지 201대가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한도는 사망 1인당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해 줄 것도 요청해야 한다.
오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최소 100만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원(3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까지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언론 홍보와 누리집, 반상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