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신청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있다”며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원직복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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