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안내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등 현장 대응 안내서 배부

경남도 

경남도는 이달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를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청사,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시스템을 갱신하도록 독려하고,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주민 불편을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아파트, 쇼핑몰, 민간유료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형별로 안내 인력 배치,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방법 등 대응요령 안내서를 시·군에 작성·배포했다. 아파트의 경우 신규 번호판 부착 입주민 차량의 경우 자동인식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비실에 인력을 상시 배치해 수동 개폐를 해야 한다.
도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승용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갱신을 조기에 완료해 시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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