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방수공사 계약과 관련해 전 입대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 6명(이하 당시 입대의 임원들)과 전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016년 7월 8일 당시 입대의는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같은 달 28일 낙찰자로 선정된 B사와 계약을 체결, 계약금(약 2,2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입대의 임원들의 임기는 7월 31일로 만료됐고 이후 새롭게 선출된 회장이 B사의 공사 착공을 반대했다. 
이에 B사는 새로운 회장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공사 착공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입대의 측은 B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시 입대의 임원들과 전 관리사무소장에게 계약금 상당금액과 관련 소송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입대의 측은 “해당 계약은 입대의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됐으므로 무효”라면서 “당시 입대의 임원들과 관리사무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공사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약 2,2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관련 소송비용으로 약 1,10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연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단독(판사 강현구)은 최근 A아파트 입대의의 이 같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먼저 해당 옥상방수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며, 당시 입대의 임원들은 2015년 4월경부터 옥상방수공사에 관해 논의를 계속 해온 점 등을 인정했다. 
이어 “당시 입대의는 2016년 6월 28일 구성원 10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상방수공사를 입찰에 부치기로 의결, 이에 기초해 D사와 체결한 계약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2016년 6월 28일자 회의록에 찬반 표시가 없어 이 의결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한 의결방법과 회의록 작성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대의 주장과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고, 2016년 6월 28일자 회의에서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7월 6일 입대의 감사가 동대표를 사퇴해 2016년 6월 28일자 의결이 정족수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면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대표 정원을 10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0명 중 7명이 선출된 상태에서 6명의 찬성으로 옥상방수공사를 하기로 의결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봤다. 
또한 “입대의 감사가 동대표에서 사퇴한 것은 의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2016년 6월 28일자 입대의에서 이뤄진 의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로써 “당시 입대의 임원들과 관리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대의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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