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분쟁 사례 <39>

Ⅲ 아파트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분쟁

2. 산업재해 관련 분쟁사례
☞ 지난 호에 이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고98두16873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했고, 망인이 신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자보수와 관련한 추가적인 업무, 조경사업의 진행을 위한 조경교육을 받는 등 휴일근무 및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자주 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의 잦은 마찰, 아파트 시공사와의 마찰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망인이 고혈압의 질환을 갖고 있어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망인이 휴일근무 후 퇴근해 자택에서 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사망한 점, 심근경색등과 같은 심장질환에서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 등이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직접적으로 야기했거나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질병인 고혈압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와 심장질환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964 판결 참조)
다른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에서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해 근무한 자가 경비원의업무인 제설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됐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ㆍ물리적ㆍ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2012두20991 판결 참조)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노동자가 비소세포(非小細胞)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돼 불복하는 절차의 진행 중 선행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직접사인심정지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도 있었다. 망인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①망인은 약 7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주차장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하 3층 주차장 내 휴게실 또는 이 사건 휴게실에서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는 등의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돼 기도의 자극을 계속해 받아 온 점 ②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폐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됐거나 흡연력이나 폐암의 가족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폐암이 발병한 점 ③이 사건 휴게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디젤배출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나 약 7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④한편 위 작업환경 측정은 망인이 생전에 앞서 본 요양 불승인에 대해 불복해 한 심사청구정에서 이뤄졌고, 측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내에 있는 환풍기가 가동되고 있었으며, 단 1회 측정이 실시됐다는 점에서 망인이 평소 근무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됐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개인마다 체질적 요인이나 업무환경이 상이하므로 폐암의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망인이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폐암이 위 각 유해물질 외에 다른 원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위 유해물질들에 의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참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 사건에서 망인이 입주민으로부터 업무 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고 건네받기도 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정이 인정돼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참조)

3. 소결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전년 대비 16.4% 상승으로 정해지면서 또 아파트 노동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해 고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가 발생하는지, 부당하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일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과 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더 열악해지는 일은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주로 소개했다. 산업재해 분쟁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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