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강관으로 전면 교체 후 천장 마감까지 시공해야”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사업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인 서울 은평구의 A아파트도 동관으로 시공된 스프링클러 배관의 설계상 하자가 인정됐다. A아파트는 15개동 570여 가구로 지난 2010년 6월경 사용검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재판장 강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540여 가구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SH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H공사는 입대의에 약 27억원을 지급하고, 조합은 SH공사와 공동해 이 금액 중 약 4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배관에는 동관 내 소화수에 산화물들이 구리표면에 미세하게 침전돼 구리의 산화피막이 파괴됨으로써 공식(孔蝕 pitting corrosion) 형태의 부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러한 공식은 금속표면의 손상된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반구형 모양의 홀(hole)을 내는 국부적인 부식으로 부식속도가 특히 빨라 금속 내부로 깊이 뚫고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부식 형태”라고 인정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 건물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강관으로 시공돼 있는데 강관의 경우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긴 하나 A아파트에 시공된 동관에 발생한 것과 같은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SH공사가 A아파트 사용검사 시점을 전후해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A아파트와 동일한 유형의 동관이 시공됐고 유사한 누수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이 부분 하자를 배관 용수를 주기적으로 순환시키지 않은 등의 유지·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나타난 누수와 공식 등의 현상은 SH공사가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로 동관을 사용하도록 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설계상 하자”라며 “이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가구에 걸쳐 발생하는 공통하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써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에 대한 보수는 아파트 전 가구에 대해 배관 전체를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때 시공은 동관을 철거한 후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재시공하고 천장 마감을 재시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 감정이 시행된 2016년 5월경까지 약 6년이 경과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스프링클러 배관 등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SH공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SH공사 측과 입대의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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