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에서 지난해 4월 10일 강풍(최대 순간 풍속 20m/s)으로 인해 지붕에 부착된 슁글 등의 마감재가 탈락해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1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부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지만 입대의의 항소 및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된 2심 법원에서는 참작사유를 반영해 입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B보험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입대의 패소부분을 취소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매년 강력한 태풍을 경험해 온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상 사고 당시 최대 순간 풍속 20m/s를 넘는 강풍이 불었다고 해 이를 곧바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 속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가 아파트 지붕을 주기적으로 보수했더라도 해당 아파트는 2001년 10월경 준공한 것으로 사고 발생 당시 지붕에 부착된 마감재는 설치 당시와 비교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사고 발생 전인 2017년 5월경에도 돌풍으로 인해 마감재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며 “입대의로서는 강풍 등에 대비해 지붕에 대한 추가적이고 근본적인 보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지붕 마감재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사고는 마감재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입대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전국적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강풍주의보가 발령되고 언론 등에서도 주의를 촉구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입대의는 사고 당일 9차례에 걸쳐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우려되니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한 점 ▲주기적으로 지붕에 관한 보수공사를 시행해온 점 등을 참작해 입대의 책임을 20%(약 54만원)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A아파트는 C보험사 측에서 구상금 청구소송 2건(631만원, 약 990만원)을 제기해왔는데 법원 판결 결과 두 사건 모두 입대의가 2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입대의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최승관 변호사는 “최대 순간 풍속 20m/s를 넘는 강풍이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고, 아파트의 노후 정도와 과거 동일 사고 발생 경험 등을 토대로 입대의 책임을 인정하되, 입대의가 강풍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대의나 관리주체로서는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1심 판결에서는 전부 패소한 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 당일인 지난해 4월 10일 강원 동해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복도 유리창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C보험사는 차량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말경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자 또는 직접점유자가 아니므로 민법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간접점유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직접점유자인 주택관리업자 D사가 사고 당일 입주민들에게 강풍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안내방송을 했을 뿐 사고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