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2년 이내 계약 해지’ 또는 ‘쪼개기 계약’ 등의 불리한 처우를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분리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기간제근로자 고용 요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토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2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는 실질적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간제법에서 다루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일체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기간제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사용사유의 제한 방식을 근로기준으로 명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