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A아파트 경리직원이 7년 동안 무려 16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것과 관련, 그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맡은 자들이 총 1억5,200여 만원(각 10%)을 입대의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제1086호 2018년 8월 21일자 게재>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기간에 각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맡았던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한 4명(이하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A아파트 경리직원(주택관리업자 소속)은 지출결의서상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한 총 지출 예정금액을 한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지로 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항목대로 납부하고,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은 다른 계좌에서 이중으로 출금해 지로로 납부함으로써 2006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총 138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총 16억3,0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7년 4월경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경리직원의 이 같은 횡령수법을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들이 결재 후 각 예금계좌(3개 은행)의 출금내역을 비교해 볼 경우 지로로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의 금액이 이중으로 출금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기안용지 및 지출결의서와의 대조 등을 통해 횡령을 밝혀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 회장 및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들은 경리직원이 작성한 관리비 집행에 관한 기안용지 및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한 후 관리비가 입금되는 입대의 각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을 매번 확인하고 기안용지 및 지출결의서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은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입대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들과 같은 입대의 임원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보수 없이 소액의 업무추진비만을 지급받고 있어 임원직을 수행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점 ▲2013년에 실시한 관할관청의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및 이전에 이뤄진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에서도 경리직원의 횡령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각 10%로 제한했다.   
이 밖에 피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입대의가 아닌 입주자들에게 귀속돼 입주자들 전체의 과반수 결의를 거쳐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소 제기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입대의는 경리직원을 비롯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5명과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도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경 “입대의 감사 및 회장은 아파트 관리비가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비 출납자료와 대조해 관리비가 적절하게 인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주체 및 회계담당 직원의 관리비 지출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횡령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입대의 과실도 인정, 주택관리업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50%, 관리소장 5명의 배상범위를 각 10%로 제한했었다. 이 판결에 대해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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