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 적용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인천 중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자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통장개설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김성은)은 최근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기소된 입대의 전 회장 A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09년경부터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는 2012년 6월경 차기 회장 선거에서 B씨가 단독 출마해 대표자로 선출됐음에도 선거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아파트 관리장부 원본 등 서류 일체의 인계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법원에 문서인도 청구소송을 제기, 2014년 4월경 승소했고,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조정이 성립해 입대의 회장 선거를 같은 해 12월경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는 C씨가 단독 입후보해 대표자로 선출되자 이번에는 B씨가 선거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C씨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A씨는 2012년 6월경부터는 입대의 대표자(회장)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용지에 대표자를 자신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인천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대의 대표자를 모용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행사했다며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인정했다.  
A씨는 권한 없이 아파트 입대의 대표자격을 모용해 ‘통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모 금융기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대표자 자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각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됐는데도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관련법리를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A씨는 2012년 6월경 B씨가 새로운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음을 알면서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통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A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문서인도 청구사건의 1심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입대의 회장 선거는 입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B씨는 과반수를 득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돼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1심 판결에서의 선거 효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씨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A씨는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었기에 2012년 6월경 이뤄진 선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자신의 임기는 원래 2013년 12월경까지로 입대의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계속 대표를 하라고 요구해 이전 회장인 자신의 권한이 계속 유지됐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새로운 입대의 회장으로 유효하게 선임됐고,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해 이전 회장인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A씨가 권한이 유지된다고 오인했음을 정당화하거나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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