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해임 통보를 했지만 관리소장이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이는 입대의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12월경 B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경 B소장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예고통지를, 5월경에는 전체 입주민의 투표를 거쳐 B소장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 임원으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대의 대표자인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사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아파트 입대의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B소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성실의무 위반, 직무유기 등으로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실을 끼치며,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자신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B소장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B소장은 “회장이 입대의 임원에 대한 해임, 전 관리소장 해고,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등 입대의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전횡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입대의는 오래 전부터 회장 외에 남아 있는 임원이 없고 더 이상 동대표로 지원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왔고, 다만 회장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거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구하는 이 가처분 신청은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관리소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B소장으로 하여금 관리소장 업무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만족적 가처분으로, B소장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 피보전권리에 관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입대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관리소장으로서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소장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입대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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