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택관리업자 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및 권리행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제1122호 2019년 5월 15일자 게재>
1심 결정문에 의하면 A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돼 입대의와 지난해 11월 28일 계약기간을 2020년 11월 말까지로 하는 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틀 뒤 ‘A사가 기존 관리업체인 C사에 인수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대의로부터 계약무효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A사가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는 등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하자, 입대의는 관리업무 인계·인수서에 인계자와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됐으며, 관리소장이 배치된 당일에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A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입대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무효 및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입대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사와 C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A사와 입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대의가 이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A사는 관리권한이 없다며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항고심 역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로 “C사의 감사 D씨가 지난해 8월경 사임하고 약 3개월 뒤에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현재 A사와 C사의 감사가 E씨인 사실, 올해 초 본지에 A사와 C사 임직원들이 함께 송년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사실이 소명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A사와 C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보긴 부족하다”며 입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사는 계약해지에 대한 입대의 및 입주자들의 결의는 C사에서 A사를 인수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대의 측에서 C사가 A사를 인수했다거나 두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오인한 데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진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각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계약을 입대의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A사 주장에 대해서도 “위임계약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위임계약의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일 뿐 입대의가 임의해지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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