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5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지 제9-2호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연차수당을 적립하는 것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고, 용역사 직원들의 퇴직 및 4대보험 대상자 변동으로 인한 금액의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경비·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용역직원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해당 용역비(경비비, 청소비)에 포함하며,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충당금(경비), 연차수당충당금(청소), 퇴직급여충당금(경비), 퇴직급여충당금(청소) 등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수당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 등의 정산 차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또는 다음 연도의 해당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1,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아파트 보험가입 후 사고로 인한 보험금 발생 시 자기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지?
☞공동주택 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계정과목은 해당 사고 발생 원인의 귀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원상회복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로도 부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예비비적립금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대의의 의결을 통해 예비비적립금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 등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고려해 적정 계정과목을 판단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2,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관리비 차감 시 관리면적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가구당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공동주택 잡수입의 공용관리비 차감방법도 단지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했다면 차감방법 또한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제38회 

<질의 1> 주민공동시설 운영비용의 부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도서관, 키즈카페)가 있습니다. 현재 외부업체에서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을 종목당 2~3만원씩 받고 유료로 운영 중입니다. 입주민대표회에서는 법적으로 전기요금, 가스비는 주민공동부담이고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은 업체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당한지? 인근 타 아파트는 모든 부분을 업체부담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아파트가 맞는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 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같이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주민공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관리비와 이용료로 부과할 것인지, 이용료만으로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 등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내용 중 ‘업체부담’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위탁운영비용을 비롯한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비용을 입주자 등 또는 해당 시설이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16,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질의 2> 셔틀버스 운영비의 관리비 부과
해당 공동주택은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없는 관계로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
자들 중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셔틀버스 운영비를 관리비 등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와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질의하신 셔틀버스 이용비용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개별 사용자가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19,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 제39회 

<질의 1> 키즈룸의 내부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비용
공동주택 공동시설인 키즈룸의 내부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비용을 다음 안 중 선택하여 집행하려 합니다. 
제1안: 선급비용으로 집행하고 감가상각 처분하는 방안 
제2안: 선급비용으로 집행하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익금으로 비용처분 
제3안: 단지 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기여 한 잡수입을 이용한 경우
상기의 제안사항 중 어떤 안이 적합한 회계처리인지?

<회신>
질의하신 키즈룸의 내부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키즈룸 내부시설 설치 가 주요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참조) 
그러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 키즈룸의 내부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비용은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이와 관련하여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 
참고로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방법, ③ ①, ②에 따라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과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귀 공동주택에 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②의 이용료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잡수입(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 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회계 질의회신 23,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2018)

<질의 2> 재능기부 입주민에 대한 수고비 
경기도 소재 아파트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중 GX룸, 멀티미디어실 등에서 입주민에게 재능기부를 받아 강좌를 개설하였을 때, 잡수입 중 일부를 재능기부한 입주민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의 입주민 재능기부로 개설하는 강좌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체 활성화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잡수입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외에 단순 친목도모,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의적인 모임 등인 경우라면 잡수입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관리주체는 이러한 재능기부자에 대한 수고비 지급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제40회 

<질의 1> 헬스장 운영 회계
아파트 복리시설인 헬스장 사용료 수입을 아파트 관리비회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트레이너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주체와 비용 처리 방법은?

<답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질의의 운동시설 운영수입은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에 해당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잡수입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등록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복수등록 가능) 해당 공동주택 계좌에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운동시설 운영수입(잡수입)을 관리비등 공동주택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독 명의의 부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주민운동시설의 이용 등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트레이너 등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레슨을 받는 입주자등은 레슨비용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노무계약 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을 때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을 입주민에게 회
계상 해당 항목(청소비)으로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되돌려주어야 하는지? 2. 일자리안정자금을 입
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해당 미화원 8명에게 매달 지원금을 매달 지원해 주어도 가능한지? 3. 일자리안정자금을 관리외수익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지? 

<답변>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등의 관리비 차감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수취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관리외수익) 으로 인식하며, 해당 비용으로 보전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비용(관리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리외수익(잡수입)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 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 사용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 전자민원 2018.03.29)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