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분쟁 사례 <38>

Ⅲ 아파트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분쟁

1. 임금체계의 문제 및 분쟁사례
☞ 지난 호에 이어
아파트 노동자 중 경비원, 미화원의 경우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의 문제도 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포괄임금제로 관행이 형성돼 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임금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를 말한다. 예컨대 ‘월급에는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경우에 월급에 이미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수당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이 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실제 아파트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쉽게 승인을 해주고 있어 아파트 노동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
(2)임금 관련 분쟁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경비원이 채용 당시부터 야간수당,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에 관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에 추가 근로시간을 곱해 나온 금원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금 11만2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당사자인 아파트 경비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매월 확정금 11만200원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문제됐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 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참조). 이처럼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포괄임금제가 문제된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제를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입대의가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사용자인 입대의는 포괄임금제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에 의한 월급여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그것이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시간급을 하회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입대의가 아파트 경비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5가단31093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대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경비원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포괄임금제는 취업규칙에그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업무 이외에 화단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잡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무효고, 위 포괄임금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 연ㆍ월차수당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므로 입대의는 미지급 수당 및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됐다. 이에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점심ㆍ저녁식사 및 심야시간의 근무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해 본 후 입대의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경비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2006다41990 판결 참조)
최근 사례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용자인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시간 중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더라도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원과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점심, 저녁 등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면 경비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춰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각 휴게시간 중에 화재 등 경보수신, 외부인의 방문으로 인한 주차차단기 작동,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휴게시간 동안 경비원들을 대신해 근무해 줄 인력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은 점심, 저녁 휴게시간에 사실상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한 후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했고, 경비초소를 비우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받은 바 없이 경비초소에서 가면을 취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은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정375 판결 참조)

2. 산업재해 관련 분쟁사례

주택관리업 회사 소속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귀가한 후 그날 저녁 10시경 안방에서 쓰러져 사망했는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었다. 업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귀가 후 저녁에 집에서 사망해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망인의 처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부지급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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