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반복되는 아파트 정전, 원인과 대책은?]
대주관, 대규모 노후 아파트 정전 사고 관련 문제점 및 대책 제시

매년 여름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노후 공동주택 정전 사고의 근본 원인은 각 가구별 전기 공급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비자인 입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 전기 공급 체계의 문제로, 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공동주택 각 가구별로 사용전압(220V)을 직접 공급·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노후 아파트 정전 사고와 관련해 전기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전기 공급 체계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한전이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 장소로 간주하고 개별 가구 사용량을 포함한 단지 전체에 고압전압(2만2,900V)을 공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에서는 고압전압을 자체 변전시설(전압변환장치)을 통해 사용전압(220V)으로 바꿔 각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98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가구별 계약 전력이 3㎾ 이상(60㎡ 이상인 경우, 10㎡ 초과마다 0.5㎾씩 증가)으로 책정돼 있지만 에어컨, 건조기 등 가전제품의 보급과 이용이 현저하게 낮았던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은 당시 건축설계기준에 따라 저용량 전력공급시설(가구별 1~1.2㎾)이 적용돼 있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 정전 사고의 주요 원인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 사용량 급증과 과부하 ▲한전의 현행 전기 공급 체계 방식 ▲노후 아파트 내 낡은 저용량 전력공급시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주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전기 계약 단위인 각 가구를 하나의 전기사용 장소로 보고, 공용부분(지하주차장, 승강기, 복도 등) 전체를 1개의 전기사용 장소로 보는 ‘N+1’ 전기 공급체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N+1’ 전기 공급체계는 일례로 입주민 300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300가구의 주택용 전기를 개별 공급하는 전기사용 장소와 1개의 전체 공용부분에 일반용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용 장소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300개 주택용 전기+1개 일반용 전기)이다.
공동주택의 전기 사용은 크게 각 가구 내 주거생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사용 부분과 단지 전체 관리에 필수적인 공용부분으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가구사용 부분은 각 가구를 사용자로,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대의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별개의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기사용 요금을 ▲납부(공용부분 사용분) ▲납부대행(개별 가구 사용분)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개별 가구는 주택용, 공용부분은 일반용 또는 업무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사용 목적별로 차등 요금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기요금 계산방식은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서 직접 저압을 공급받는 주택용 요금, 사용 규모에 따라 저압 또는 고압, 특별고압으로 공급받는 일반용 요금을 구분해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현행 전기 공급 약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대주관은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도 전기사용 요금의 경우 공용사용분과 전용사용분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 장소로 간주하는 현행 전기공급약관의 적용 방식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대주관은 밝혔다.
이 밖에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제외)을 위해서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주관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대의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될 수 없음에도 현 전기 공급 체계는 관리사무소나 입대의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각 가구에 전기를 판매하고 사용료를 징수 및 납부 대행하는 파행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와 책임을 관리사무소나 입대의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법률 위반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스 공급 체계처럼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전이 공동주택 내 개별 가구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노후 아파트여도 전기 공급 약관에 맞는 전압과 전력의 전기를 공급하게 돼 유연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관리사무소나 입대의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전기공급설비의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입주민의 주거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주관은 전력공급체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전력공급방식으로 현재 사문화돼 있는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변전실은 한전과 공동이용’, ‘전력공급설비는 개별 가구(전기판매사업자)·공유(관리사무소 또는 입대의) 구분 관리’로의 관리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전기 판매 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직접 관리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한전은 전기 공급설비를 직접 관리하면 유지관리비용 추가 발생으로 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전기 공급 설비를 공동주택이 직접 관리해도 결국 해당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전은 이를 공동주택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소유자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비용 및 시설 사용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수익 배분 등이 현저히 달라 투명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현행 전기 공급 방식은 이 투명성과 명확성,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