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계약에 적용된 주택용 고압요금 아파트 전체에 부과할 요금 계산 위한 지표일 뿐 가구별 전기료 산정 시 반드시 이 지표 적용할 의무 없어”

입대의 승소 판결에 입주자 항소 

충남 계룡시에 소재한 A아파트에서 입주자 B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가구별 전기료 중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 전기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와 단일계약 방식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한 A아파트는 입주자에게는 관리규약에 따라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한 가구별 전기료를 부과,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설비 전기료에 충당해 왔으며, 2017년 1월부터는 관리규약을 개정해 가구별 전기료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고 별도로 공동설비 전기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입주자 B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의 가구별 전기료 중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 전기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2016년 7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 관리규약에 따라 산출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가 약 600만원에 달한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 중 ‘단일계약’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눠 산출한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해 요금을 산정한 다음 가구수를 곱해 전체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종합계약’ 방식은 가구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동설비 사용량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사2단독(판사 방일수)은 판결문을 통해 “관리주체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단일계약에 적용된 주택용 고압요금은 아파트 전체에 부과할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일 뿐이므로 관리주체가 가구별 전기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지표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용부분 전기료 비중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하면 아파트 전체의 전기요금은 낮아지지만 이를 가구별로 배분함에 있어서도 주택용 고압요금 기준을 관철하면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은 가중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부담은 완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가구별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 징수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동전기료 부담을 완화한 조치에 합리성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에 따라 “입대의가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해 가구별 전기료를 산출, 부과한 것은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에 부합한다”며 “입주자 B씨는 입대의에 미납 관리비 약 6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 입주자 B씨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이 대전지법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