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엄마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여자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단지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임에도 가해자가 1년 4개월 금고형의 가벼운 형량에 처해진 이유는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 내 사유21지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도로교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신설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도로 외 구역’에서 통행하는 보행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단 무분별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 ‘중상해’에 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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