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부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입주 이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 문제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입주 이후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요인이 있어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 공간으로 규정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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