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및 임원 사퇴서 ‘서면’ 제출 ‘진정성’ 확인 위한 것

서울북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서를 서면이 아닌 휴대폰 채팅방을 통해 사진파일로 전송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서울 중랑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가 보궐선거로 회장에 선출된 B씨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회장 임기가 2018년 10월경부터 2020년 6월 말까지였던 A씨는 2018년 12월 말경 회장 사퇴서를 작성,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입대의 이사직에 있는 C씨에게 휴대폰을 통해 전송했고, C씨는 이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송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A씨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했다는 내용을 공고했고, 이후 진행된 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B씨가 회장에 선출됐다. 
이를 두고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대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사진파일로 C씨 개인에게 보낸 사퇴서는 유효한 사퇴서 제출행위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기에 회장 보궐선거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대의 또는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재판부는 “임원이 임기 전에 사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입대의 또는 선관위에 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사퇴의사가 진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때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의미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된 사진파일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면을 촬영해 그 기재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의 사진파일은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는 점 ▲사퇴서 사진파일에는 A씨의 서명이 기재돼 있고 사퇴이유 및 사퇴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돼 A씨의 사퇴의사가 진정하게 표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A씨가 사퇴서 사진파일을 C씨에게 전송하면서 ‘본인으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잘못 된 것 같아 사퇴서를 제출한다’는 글도 보냈고, 직후 C씨가 당시 입대의 임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 ‘A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서면 제출 요건은 갖춰졌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입대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C씨가 입대의의 유일한 이사로서 회장 직무대행자에 해당, 사퇴서 사진파일이 C씨에게 전송되고 C씨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입대의에 대한 제출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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