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울산 남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민 A(여)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이중주차가 돼 있던 B씨의 승용차를 밀었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밀었던 B씨의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갔고 과속방지턱을 넘어 아파트 입구를 지나 대로변으로 내려가자 자신의 등으로 정지시키려다 승용차에 치여 상해를 입은 것.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지난해 6월 말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고로 B씨 측 차량 보험사는 A씨의 입원치료비 전액인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A씨의 자녀인 C씨는 재산상속인(A씨의 남편과 자녀 D씨 등)을 대표해 이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공동불법행위 사고 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하 이 사건 합의) 
한편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이하 원고들)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적정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위탁관리업체와 시공사 측은 “원고들이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금 1,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최근 울산지방법원 민사13단독(판사 조희찬)은 위탁관리업체와 시공사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A씨의 책임비율을 80%로 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위자료 900만원(총액 4,500만원×20%), 장례비 60만원(총액 300만원×20%), 일실수입 약 4,160만원, 이미 지급받은 입원치료비 중 A씨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치료비 약 4,760만원 등 합계 약 9,900만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책임비율인 20%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약 1억9,000만원)이 지급돼야 할 금액(약 5,100만원)보다 약 1억4,000만원이나 많아 이를 상계처리 했으며, 보험사가 원고들을 위해 약 1억6,000만원을 임의로 손실 처리해 보험금에서 충당하기로 해 원고들에게 지급할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확정해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8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고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인 보험사와 사이에 사고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A씨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확정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오히려 더 많으므로 이를 상계 처리하되 보험사에서 지급받을 금액을 포기하고 오히려 일정한 금액을 선의로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보험사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전부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라며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로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포기하거나 면제해줬다거나 합의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합의대로 원고들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액으로 1,200만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모두 만족을 얻어 소멸했다”면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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