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공동주택의 재난사고에 대비해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중요하지만, 정전으로 인한 이동통신중계기가 꺼져 있어 추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접수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에 연결토록 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별 비상전원의 연결 상태가 서로 달라 긴급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중계기의 작동이 멈출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위치 확인 등 소방관의 구호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향후 모든 공공시설물에도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의 시작은 신고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해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 재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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