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항소 제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도장공사업체 A사가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B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완료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7단독(판사 김수영)은 최근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입대의는 A사에 약 2,36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사는 2017년 10월 말일에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입대의는 공사대금 잔금 약 2,3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공사에 관한 하자가 아님에도 입대의 요청으로 지난해 4월경 약 230만원의 비용을 들여 추가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입대의는 이를 부당이득금 내지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대의 측은 “A사의 잘못된 퍼티 시공처리로 인한 이색 문제로 추가로 재시공을 했으며, 아직도 이색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A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돼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해 보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됐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했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A사가 2017년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도시가스 배관 미흡부분 도색, 각 동 외벽의 부풀어 오른 부위 및 균열 보수 부위 도색을 실시하고, 2018년 4월경 아파트 각 동의 퍼티자국 이질감 보완을 위한 도장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법리에 비춰 볼 때, A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최후의 공정은 A사가 입대의에 준공서류를 제출한 2017년 10월 말경 종료되고 주요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공사가 완성됐고, 각 추가공사는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대의는 A사에 준공검사일을 2017년 11월 13일로 통지한 바, 입대의가 이 일자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진 않았으나 A사가 같은 해 10월 말경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보는 이상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로 준공검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2017년 11월 27일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면서 “입대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에 공사대금 잔금 약 2,360만원 및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사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A사가 지난해 4월경 아파트 3개동의 퍼티자국 이질감 보완을 위한 도장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하자보수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부분 공사비용은 입대의가 지급해야 할 추가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 입대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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