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총 1,326개소 안전점검 완료

제주시는 체계적인 시설물안전관리 일원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 시설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 2,100개소에 대해 올해 2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제주도 가스판매사업협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결과 총 1,326개소(전기 439, 가스 887)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전기 분야에서는 누전차단기 전기시설 작동 여부, 전선배선 불량 등을 점검하고, 가스분야에서는 가스용기 관리실태 및 배관 가스누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31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통보해 보수·보강토록 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고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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