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의 사유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데 이어 당시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실장 C씨(이하 B소장 등)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 제1131호 2019년 7월 24일자 게재>
A씨는 지난 2016년 9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에 선출됐지만 다음해 3월경 입주민 120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함에 따라 입주민 투표절차 등을 거쳐 해임된 바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해임사유는 ▲관리주체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의 부당간섭행위 ▲입대의의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고 의결한 행위 ▲관리규약을 기한 내에 개정 및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로 든 사항은 모두 근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B소장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B소장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B소장 등은 연대해 위자료로 자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B소장 등이 해임절차 요청 서명부나 서명한 입주민 명단을 자신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해임절차 요청에 동의한 입주민을 상대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같이 B소장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A씨에 대한 해임절차를 제지·중단시키거나, A씨에게 해임절차 요청 서명부나 서명한 입주민 명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관할관청을 상대로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입대의를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제1033호 2017년 7월 12일자, 제1091호 2018년 10월 3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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