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항소 제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9단독(판사 문현정)은 최근 대구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회의 도중 사실은 입대의 회장이 관리주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회장을 지목하면서 ‘관리주체로부터 80만원을 받아 X먹은 쓰레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회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회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의결봉과 봉 받침대를 회의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항의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상 위에 발을 올린 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입대의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당시 자신이 감사로서 감사업무를 보고하는 중이었지 회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던 중이 아니었으므로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성립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회장이 관리주체로부터 8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주체로부터 80만원을 받아 X먹은 쓰레기’와 같은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A씨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동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며 A씨의 항변을 일축했다. 
아울러 “A씨가 당시 감사로서 감사업무를 보고하고 있었던 상황임은 인정되나 감사업무보고는 입대의에 포함된 일부 절차에 불과하므로 감사업무보고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 회장의 의사진행업무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이후 의사봉 등을 집어던지며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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