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관내 아파트에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번 홍보물 배포는 지난 5월 발생한 층간소음 보복스피커 설치 등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층간소음을 줄이는 에티켓으로 ▲아이들 있는 집은 매트 깔기 ▲실내화 신기 ▲인테리어 등 소음 발생 시 양해 구하기 ▲세탁·청소·운동은 밤 10시 이후엔 자제하기 등 이웃 간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함께 웃는 아파트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자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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