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재 아파트입니다. 경로당 개소식에 현금(통장이체)으로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사용내역에 대한 모든 적격증빙자료인지, 아니면 은행 이체영수증만 있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에 따르면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북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등을 말하며 제33조의 4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의 100분의 0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포함)를 매월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리시설인 헬스장 사용료 수입을 아파트 관리비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입대의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트레이너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주체와 비용 처리방법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질의의 운동시설 운영 수입은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에 해당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관리 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잡수입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등록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복수등록 가능) 해당 공동주택 계좌에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운동시설 운영수입(잡수입)을 관리비 등 공동주택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입대의 회장 단독 명의의 부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주민운동시설의 이용 등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트레이너 등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레슨을 받는 입주자 등은 레슨비용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노무계약 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