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지난해 5월경 서울 도봉구의 모 아파트 승강장 기계실 위, 즉 옥탑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관리직원 A씨. 그의 유족(부인과 아들)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이준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락사고 당일 A씨가 방수작업을 하리라는 것을 입대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경부터 해당 아파트 변전실 관리주임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5월 14일 오후 2시 50분경 아파트 옥상에 있는 승강장 기계실 위에서 페인트 방수작업을 하다가 약 5m 아래에 있는 옥상 바닥으로 추락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고에 대해 A씨 유족은 “사용자이자 사업주인 입대의는 A씨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아파트 옥탑에서 페인트 방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해 안전모나 안전대를 상비해 놓거나 이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추락방호망이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입대의는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1억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돼야 하고 이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추락사고 발생 당일에도 방수작업을 하리라는 점을 입대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8년 4월 30일자 입대의 정기회의에서는 아파트 옥탑의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방수작업을 실시하고, 옥상에 있는 수도와 화분 등을 철거 및 정리키로 의결했고, 작업기간은 5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작업 담당자는 A씨, 입대의 대표와 감사 등이었다. 
이에 A씨 등은 5월 8일 방수작업을 시작해 11일 최종 마감을 위한 상도작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본 작업인 중도작업까지 마쳤고, 입대의 대표는 5월 12일 새벽부터 내린 비에도 옥탑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자 A씨 등에게 남은 상도작업은 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인건비(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5월 14일 오전 직원회의에서 A씨 등에게 아파트 옥상에 있는 수도와 화분 등의 철거 및 정리 작업만을 지시했을 뿐 나머지 방수작업을 지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입대의 대표자는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11월경 검사는 추락사고 이전에 방수작업이 완료돼 사건 당일 방수작업이 예정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의 대표자가 사건 당일 A씨에게 방수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A씨 유족은 법원의 이 같은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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