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 발생 건수가 매년 2만 건에 달하고 감정싸움이 흉기 난동,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가 이뤄진 공공·민간아파트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가구가 층간소음 최소 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 이하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완충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공 후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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