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 6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품질 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돼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 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준공 전 공사 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신설했다.
또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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