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여전히 회장 자격이 있다며 각종 공고문을 작성해 회장 직인을 찍은 뒤 이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전 회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최석문)은 제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경 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8월 말경 회장에서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9월경 자신의 집에서 회장 해임 결정 공고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 회장 직인을 찍어 아파트 게시판 41개소에 게시했다. 
또 2015년 5월경에는 ‘법원의 회장 해임 무효 선고는 1심이며,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즉시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이며, 아파트 회장임을 보여 주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해 회장 직인을 찍은 후 게시판 41개소에 붙였다. 
A씨에게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됐다. 2014년 9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장 해임결정 공고에 대한 입대의 회장의 아파트 선관위에 보내는 위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회장 도장을 찍은 통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4회에 걸쳐 자격모용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임통보를 받아 회장이 아님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대의 소집 공고문’을 만들어 회장 도장을 찍은 뒤 41개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11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행사함에 따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아파트 선거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다만 A씨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 초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입대의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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