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방사성물질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라돈 등 방사성물질 저감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일부 건축자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검출로 인한 국민 생활건강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H는 공동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에서부터 라돈 방출량을 줄이자’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건축자재별 방사성물질 농도 조사, 문헌조사 등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라돈 외에도 건축자재에 포함된 여러 자연 방사성물질의 관리 기준을 담았으며,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 도기류, 타일, 모르타르, 석고보드, 석재로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148Bq/㎥ 이하며, 정부는 이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국토교통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수립·시행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LH는 실증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건축자재의 국가기준 수립을 뒷받침하고, 향후 DB 구축 및 관계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LH 감한섭 공공주택본부장은 “향후 실증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국내 여건에 맞게 최적화하고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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