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법무법인에 약정금 약 7억7,60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3,000가구가 넘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하자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이 입대의를 상대로 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는 법무법인에 약 7억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은 “입대의는 위임계약에 따라 하자소송 항소심 판결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항소심 판결의 주문에 따라 계산한 판결원리금(약 56억5,000만원)의 약정비율 13.9%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약 8억6,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 측은 성공보수금은 위임계약에 따라 승소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감액해야 한다며 다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대의는 하자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승소금을 수령했으므로 법무법인에 위임계약에 따라 승소 수령금의 약정이율 13.9%에 해당하는 금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돈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소 수령금’의 의미에 대해 위임계약서에는 ‘입대의가 소송 전·후 판결 등으로 분쟁 종결 시 본 소송의 결과로 하자보수비로서 수령한 금액(지연손해금 포함)의 합계’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승소 수령금은 법무법인 주장과 같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주문에 따라 계산한 판결원리금의 합계가 아니라 하자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한 금액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위임계약서에서는 법무법인이 입대의의 승소 수령금에서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 대납비용’을 모두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입대의가 성공보수금 산정 시 승소 수령금에서 소송비용이 공제돼야 한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조항은 이 같이 ‘법무법인이 승소 수령금에서 지급받게 되는 소송비용 대납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순서와 승소 수령금의 액수’가 ‘지급순서가 빠른 법무법인의 소송비용 대납비용’보다 적더라도 입대의가 법무법인에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입대의 주장과 같이 승소 수령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원이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액수에 대해서는 승소 수령금(약 50억7,450만원)의 13.9%에 부가세 10%를 가산한 약 7억7,600만원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감액해야 한다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입대의는 법무법인에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도 법무법인이 먼저 대납한 후 입대의가 승소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하자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입대의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었으며, 입대의는 패소하거나 승소금액이 소송비용 대납비용보다 적을 경우 법무법인에 대납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도 없었기에 위임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은 전혀 없고, 손해의 위험부담은 법무법인이 감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자소송은 소 제기 이후 항소심 판결 확정까지 약 5년이 걸린 점, 하자소송의 난이도가 낮다거나 법무법인의 노력 정도가 적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으면서 성공보수금을 감액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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