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전 건립된 공공임대아파트 대상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저감하기 위해 실외기 덮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외부 실외기는 여름철 폭염에 직접 노출돼 공기순환 장애, 화재위험 노출, 배출 공기온도 증가에 따른 도심 열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2006년부터 실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공동주택 40만 가구 중 31만 가구인 77%가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영구임대아파트인 하남·쌍촌·금호시영 3개 단지와 신창 국민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외기 덮개 설치를 추진한다.
배윤식 건축주택과장은 “실외기 덮개를 설치하면 에어컨 실외기 열을 저감해 외부에 노출되는 발생열은 감소함으로써 도시 열섬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면서 “앞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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