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 자재를 장충금으로 인터넷 구매했습니다. 자재비 12만5,000원, 배송비 5,000원, 총 13만원의 회계처리 시 장충금은 13만원으로 처리하는지, 우편료(배송비) 5,000원을 구분해야 하는지? 또한 복리후생비(커피, 종이컵, 화장지 등), 사무용품비(복사용지 등), 수선유지비 자재구입비 등의 인터넷 배송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7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로서 1.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2.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 원가의 합계로 하며 동 기준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1. 구입원가 2. 관리주체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합계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장충금으로 구입한 펌프와 관련한 배송비는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해당 배송비는 장충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기타 인터넷 배송비 또한 해당 물품 구입을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해당 물품 구입을 위해 계상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소재 아파트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중 GX룸, 멀티미디어실 등에서 입주민에게 재능기부를 받아 강좌를 개설했을 때 잡수입 중 일부를 재능기부한 입주민에게 소정의 수고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6호에 따르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범위 또는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을 잡수입의 우선지출 항목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며, 해당 잡수입은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주민 재능기부로 개설하는 강좌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체 활성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해 잡수입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외에 단순 친목도모,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의적인 모임 등인 경우라면 잡수입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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