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난 7월 16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일명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다.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갑질 방지법, 그 까짓 것쯤이야’라고 비웃으며 법과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갑질을 자행하는 곳이 있다.
그곳은 다름 아닌 LH 임대아파트. 이곳 LH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들은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임에도,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그들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협의사항을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비업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정년을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지정하고, 본인들이 지정한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년이 넘었다며 부당해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비원 채용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데리고 왔어도 일 못하면 잘라라” “경비원 휴게시간을 조정하라”는 등 직원인사 전반에 개입하며 마치 내 직원 다루듯 하고 있다.
청소원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다” “일을 못한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임차인대표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수시로 교체한다.
관리소장 교체를 관리회사에 수시로 요구하고 관리회사에 직접 찾아가 “교체에 응하지 않으면 LH에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는다. 관리소장에게는 “소장 업무는 경리에게 맡기고 너는 나가서 담배꽁초나 줍고 풀이나 뽑으라”며 부당하게 간섭하고 “임차인대표회장이 회계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잡수입이 부족하면 관리비에서 한 집당 1,000~2,000원씩 걷어서 잡수입 통장에 넣어 사용해라”는 등 회계업무를 부정함은 물론 “법이 잘못됐으니 뜯어 고쳐야 한다” “나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 “LH 그 까짓 것들이 무슨 필요냐, 여기 사는 내가 우선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 법 근간을 무시하는 언행을 수시로 일삼고 있다.
직원들이 법과 원칙을 논하면 “나는 죽어서야 여기서 나간다. 너희 직원들은 여기 아니어도 갈 데가 많지 않냐. 그러니 네가 나가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LH, 주택관리 협회, 변호사, 노무사 모두에 문의해봤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고. 
한결같이 그들의 대답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꿋꿋이 버티라”는 것이었다.
정말 이곳 LH 임대아파트는 법과 원칙이 미치지 못하는 무풍지대일까?
그들은 ‘관리소장 해임안’이란 안건으로 관리회사 임원을 불러 임차인대표회의를 진행했다. 해임 이유는 네 가지. 
첫째, 임차인대표회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 
둘째, 단지 내 나무의 3분의 1이 죽었다.
셋째, 6월 3일까지 나무소독을 하지 않았다. 
넷째, 입주민이 복도에 내놓은 물건을 방치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은 “임차인대표회장에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했을 뿐이고, 단지 내 전체 550그루에 달하는 나무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6월 5일 소독을 실시했고, 복도 적치 물건에 대해 두 달에 한 번씩 공고하고 매월 스티커 부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연 위의 네 가지 사유가 관리소장 해임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애초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관리소장 해임을 안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공고를 붙이는 것이 적법한지, 안건을 규정에 맞게 상정했는지, 회의록은 작성했는지, 회의 연기공고는 붙였는지에 대해 따져 보면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는 듯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이 회의가 끝난 뒤 식사를 했으니 돈을 달라며 영수증 2장을 내밀었다. 
많은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100여 가지가 넘는 법과 규정, 원리와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상생하려 하는 직원들도 있다. 
무시하고 떼쓰고 우기고 강요하는, 법이 없어 참 많은 것을 가진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
언제까지 이곳은 법의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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