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분쟁 사례 <37>

Ⅱ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지위와 부당해고

4. 부당해고 사례에 나타난 입대의의 사용자성 판단
☞ 지난 호에 이어
마찬가지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충원, 인원 조정, 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수준의 결정 등에 관한 사전승인권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직원들의 월급,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도 입대의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관리계약상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와 무관하게 입대의가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고정돼 있는 점, 또한 관리계약에는 관리사무소가 입대의의 시설임을 전제로 하는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입대의가 위탁관리회사와 인수인계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인수인계한 점 등을 근거로 입대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778 판결 참조)
다른 사안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 과정에서 입대의가 면접을 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해 고용되는 사실, 위탁관리회사는 일정한 위탁 수수료만을 지급받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는 입대의가 직접 직원들의 계좌로 지급해 온 사실, 입대의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해 4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입대의가 사업자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했고, 그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대의를 사업장으로 한 요양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정원 조정은 입대의의 의결이 필요하고 입대의의 내부 의결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왔고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액수도 입대의의 의결로 결정된 사실, 입대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로금을 제시하며 권고사직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0. 5. 25. 선고 2009나8413 판결 참조)
최근 사례에서는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수회에 걸쳐 해당 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교체를 요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입대의와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어 입대의를 실질적 사용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①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당시 토요일 출근 여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채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해서도 직접 지시를 내리고 결재를 한 점에 비춰 보면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대의에 종속돼 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②입대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도 직접 처리했는데, 이는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체적인 근로환경을 스스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위탁관리계약상 위탁관리 용역의 대가로 관리비와 위탁관리수수료가 규정돼 있으나, 관리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결국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입대의가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탁관리의 대가는 월 30만원의 위탁관리수수료에 불과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416가구)에 비춰 위 금액은 그 명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소하다는 점에서 위탁관리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입대의에 소개해주는 데 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입대의는 위탁관리회사가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대의의 요구를 거절하자 직접 업무정지를 명하고, 수당 지급을 거부했으며, 해임을 결의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입대의와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직접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위탁관리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이 대부분 승계된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은 위탁관리업체의 변경과 상관 없이 입대의의 의사에 따라 승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74903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5. 소결

아파트 입대의의 사용자 지위가 잘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해고가 쉽게 이뤄져 왔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현장의 현실과 아파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의 아파트 노동자 고용승계와 관련한 연구8)에서는 위탁관리방식에서 파견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ㆍ개별적 업무 지휘 감독을 한다면 위수탁관리계약이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일지라도 실질을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이 연구에서는 파견으로 볼 경우 입대의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며 경비원의 경우 파견대상업무가 아니어서 그 즉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관리사무소 사무직 노동자와 환경미화 노동자는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같이 아파트 관리방식의 변경, 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라 아파트 노동자들의 해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해 아파트 노동자들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아파트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분쟁

1. 임금체계의 문제 및 분쟁사례

(1)임금체계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오면 거의 항상 따라 나오는 문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해고의 문제다. 아파트 노동자 중 경비원과 미화원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 등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감축 문제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과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최저임금 감액 제도가 사라지고 최저임금액의 100%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힘든 현실이어서 경비원들의 근로환경만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산시 아파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개선방안’9)에 의하면 안산시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미화직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6,201원이었으며 이 중 일반청소원의 평균시급은 최저임금 6,030원보다 낮은 5,847원으로 나타났다. (청소반장 평균시급 6,922원, 일반청소원 평균시급 5,847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일반청소원의 비율은 71.6%로 조사됐다. 경비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규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평균 시급이 6,505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높았으나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평균 시급이 5,843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았다. 규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1.3%가 최저임금 미만자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시간으로 할 경우는 최저임금 미만자로 추정되는 비율이 53.8%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10)에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 아파트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제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김대규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과 고용승계에 관한 연구’, 2016, 42면.
9)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 아파트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및 개선방안’, 2016, 21~22, 35면.
10)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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