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의원,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신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불법폐기물 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조성 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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