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주택관리사단체 등 위탁·운영 근거 마련

경기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빈번히 대두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규정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 조례안이 관내 15년 이상 경과한 80여 개 단지 8,000여 가구에 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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