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부터 이용자 부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1일부터 방송서비스와 관련한 ‘집합건물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기존 거주지 방송서비스를 해지하면서 부담해 온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있다.
그간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 시 해당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이 체결돼 있어 기존 거주지에서 이용하던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방송서비스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해지 귀책이 없는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경과기간에 따른 할인금액 중 50% 부과)하던 관행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계약 중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확인을 통해 결정하며,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할인반환금을 감면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하고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 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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