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등 참여해 현장상황 전달

최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월 환산 시 179만5,31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달 24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청년, 여성, 장년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박용호 동구지역 대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박용호 동구지역 대표는 “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휴게시간 연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 인상효과는 미미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장년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고용안정,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사업주의 고용여력 확보 및 장년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장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간담회 및 이의제기 접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근로장려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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