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설계상’ 과실도 인정 잇따른 판결에 소송 준비 중인 아파트 문의 쇄도

 

▲ 스프링클러 누수 배관 녹 덩어리

세종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스프링클러 하자 등에 대한 소송에서 70억원에 육박한 승소금액을 기록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성률 부장판사)는 세종시 A아파트 입대의가 사업주체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LH는 입대의에 약 68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3개동에 약 1,3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는 지난 2012년 6월경 사용승인이 났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한 가구는 2014년 9월경까지 총 19가구였다가 하자감정 당시인 2016년 11월경을 기준으로 총 125가구로 증가했고, 하자감정 이후에도 누수 가구가 계속 늘고 있다”며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LH의 설계상 과실에 의한 하자”라고 밝혔다. 
동관은 물이 정체돼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할 경우 석출물이나 부유물의 침적이 유발되고, 침전물의 산성화로 인해 배관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데다 A아파트에 시공된 동관은 동관의 종류 중 배관의 두께가 가장 얇은 M형 배관에 해당, 부식 진행 속도를 견디지 못하는 두께가 얇은 M형 동관을 설치한 설계상 잘못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발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및 누수의 하자는 부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 사용승인일 직후부터 진행돼 왔을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인 3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방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배관 전체 철거 후 강관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LH의 주장과 같이 에어샌딩 갱생공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수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볼 수 없고, 기존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한 후 적합한 자재로 재시공하는 것이 근원적 대책이라는 것. 

“SH공사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도 문제” 
이에 앞서 지난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B주상복합단지 입대의가 사업주체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LH는 입대의에 약 2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5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B주상복합단지는 오피스텔 1개동 약 110가구와 상가 40호실, 공동주택은 4개동 약 480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재판부 역시 “LH가 스프링클러 자재로 두께가 얇은 동관(M형)을 사용하도록 한 설계상 잘못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배관에 부식 및 누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B주상복합단지의 경우 2015년 5월경부터 가구 내 스프링클러 누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했고 아파트는 105가구, 오피스텔은 3가구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가구는 보수가 이뤄졌음에도 2~3회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동관(M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정적인 누수 사례만이 발견됐다고는 하나, 배관에서 누수가 진행되는 속도는 용수의 성분, 해당 배관 내 환경적 요소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하자 발생 원인을 다른 아파트의 사례에 견줘 평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대한건축학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동관(M형)을 스프링클러 배관 설계기준으로 선정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도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경우와 같은 공식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승인 당시 시행되던 구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스프링클러의 배관으로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본문에서는 탄소강관 등을 원칙적인 배관재질로 삼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설계과정에서 구리의 재료적 특성 및 사용 환경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건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배관용 동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런 설계상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및 누수 하자는 사용감사 직후부터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해 하자가 발생했다는 LH 측 주장을 배척했다. 
하자보수방법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동관(M형)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므로 주상복합단지 전체 가구에 대해 기존에 시공돼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철거한 후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강 배관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적정한 보수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H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LH에 대한 스프링클러 하자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소송 중인 아파트에서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LH의 스프링클러 배관 설계기준에 의해 시공한 SH공사 아파트에서도 하자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시공상 과실뿐 아니라 설계상 과실도 인정 ‘판결 의의 커’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입증책임 사용검사 후 하자에 비해 경감”

■ 법무법인 산하 장정훈 변호사 

두 사건의 입대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장정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법원은 기존의 대다수 판결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만 판단했으나, 해당 판결들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시공상 과실뿐 아니라 설계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즉, 법원은 상시 물이 정체돼 있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침전물에 의해 쉽게 부식이 되는 동배관으로 설계한 것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설계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게 될 경우 시공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만 보는 경우와 달리 사용검사 전 하자로 주장할 수 있게 돼 아파트 측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비해 입증책임의 정도가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보수방법을 기존 배관 전체 철거 후 강관으로 재시공하는 방법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법원은 시공사들의 주장에 따라 관 갱생공법을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관 갱생공법이 이미 누수가 발생한 배관에는 적합한 보수방법이 아닌 점, 관 갱생공법으로 보수하게 될 경우 배관 내부의 내구성이 약화되는 점, 갱생공법으로 보수 시 하자 재발 여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갱생공법으로 보수하더라도 여전히 동배관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어 재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법원은 시공사들이 주장하는 관 갱생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보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번 두 사건의 판결은 관 갱생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보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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