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해임된 회장 선관위 위원들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3민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B씨를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17년 3월경 아파트 선관위에 ▲관리주체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의 부당간섭행위 ▲입대의 의결정족수를 위반해 의결한 행위 ▲관리규약을 기한 내에 개정 및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사유로 해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임절차 및 해임투표 과정을 통해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리규약상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임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공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 해임통보를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며 A씨를 몰아내기 위한 명목상 사유라거나 허위사유임이 명백해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해 입대의를 운영한 부분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이 아파트 입대의 의결정족수는 정원 15명의 과반수인 8명 또는 정원의 3분의 2인 10명 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그런데 당시 선출된 동대표는 A씨를 포함하더라도 5~8명에 불과하고,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의 전임 동대표는 선출된 동대표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입대의 의결은 의결정족수에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관할관청도 이 같은 이유로 입대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간섭도 인정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경 입대의 회의에서 현임 동대표 8명과 전임 동대표 2명을 합해 구성원 3분의 2가 선출된 것으로 보고 성원선포 및 개회선언을 했으나, 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관리사무소장이 현재 선출된 동대표는 8명이어서 구성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의결정족수는 정원 15명의 과반수인 8명이며, 회의 참석자는 7명이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이고 의결정족수인 8명이 선출된 이상 전임 동대표는 입대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A씨의 요청으로 관리사무소장이 퇴장한 채 의결이 이뤄졌다. 이후 관리사무소장은 A씨에게 재심의를 요청했다. 
급기야 A씨가 주택관리업자에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하자 관리사무소장은 관할관청에 부당간섭배제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관할관청은 2017년 4월경 ‘입대의에서 의결정족수 결여로 성원이 되지 못한 점과 입대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안건을 관리주체에 집행하도록 강요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위반해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행정지도를 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A씨에게 관리규약 개정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해임사유 역시 명목상의 사유에 불과하거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임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A씨 주장과 같이 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인 B씨가 입주민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고,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더라도 관리규약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입주민의 1인으로서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해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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