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 발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축 공동주택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실내라돈검사 및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라돈은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라돈안전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며 “다양한 라돈발생 원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라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라돈허용기준 초과 라돈방출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금지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라돈안전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내라돈검사 및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라돈해체·제거작업 시 라돈허용기준 지정 및 라돈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라돈환경센터 설치 ▲라돈 노출 피해에 대한 사업자 등의 손해배상·무과실 책임이다.
이 중 특히 ‘실내라돈검사’ 대상을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지정, 소유자로 하여금 라돈검사기관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 등이 라돈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라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돈건축자재의 해체·제거 또는 라돈저감공법 등 라돈 방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라돈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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