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국토부에 환기설비 기준 강화 권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 위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기준 개선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추진 등의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나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하면서 기존 기준만으로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위원회는 국토부에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우수한 기계 환기 설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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