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계약은 민법에 따른 해지의 자유가 제한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법령 위반이나 계약 위반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1심 법원의 계약해지 무효 판결 이후 입대의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전의 계약해지 무효 여부는 과거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부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 제1112호 2019년 3월 6일자 게재>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강원도 동해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 소를 각하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16년 8월경 사업주체로부터 B아파트 위탁관리(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를 맡게 된 A사는 같은 해 12월경 C씨를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했으며 2017년 2월경 C소장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각종 인허가 서류 등 주요 시설물을 인계받았다. 이후 A사는 입대의와 2017년 3월 말경부터 2020년 3월 말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C소장은 유임키로 했었다. 
입대의는 관리규약상 정원 6명 중 4명이 선출됐으며 이 중 2명이 2017년 8월경 사임함에 따라 몇 차례 보궐선거가 진행돼 2018년 1월경 2명의 동대표가 추가 선출됐었다. 
2017년 12월경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입대의는 A사에 계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관리계약 1차 해지통보를, 2018년 1월경 재차 계약 해지를 결의하고 2차 해지통보를 했으며, 1차 해지통보 무렵 관리방법 변경에 관한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나타났었다.   
이와 관련해 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9일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자유가 제한돼 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의 법령위반이나 계약 위반 사유 없이 관리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요건, 즉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사의 법령 위반이나 계약 위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입대의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 이후 입대의는 “과거의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지난 2월 15일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입대의는 2월 7일 A사와의 계약해지 제안을 의결, 이를 기초로 입주민투표가 실시된 점 ▲입주민 투표 결과 전체 203가구 중 116가구의 찬성표를 확보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해지요건인 ‘입대의 의결에 의한 제안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춘 점 ▲입대의가 2월 15일 A사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지한 점 ▲A사는 입대의의 해지통보 이후 2018년 2월분부터 2019년 1월분까지의 12개월분 위탁관리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법원에 추가했으나, 입대의가 5월 7일 A사에 위탁관리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함에 따라 A사가 청구를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어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기존 계약해지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후 입대의가 적법한 결의와 입주민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 새롭게 유효한 해지를 한 이상 종전의 계약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나 A사와 입대의 간 위탁관리계약은 지난 2월 15일 적법하게 해지됐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거 계약해지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A사와 입대의 사이의 계약상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1심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와는 다른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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